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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강제퇴거 계속 증가세

2022년 1월 15일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종료된 이후 지난 뉴욕시의 강제퇴거 조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시 조사국(DOI) 통계를 인용해 뉴욕시에서 지난 1년간 4400가구에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연간 1만7000건에 달했던 수보다는 현저히 적은 숫자지만, 매달 꾸준히 강제퇴거 조치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끌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 한 달 동안에는 143건에 그쳤던 강제퇴거 조치가 3월 212건, 4월 309건, 9월 432건, 10월 558건을 기록하고 11월에는 662건까지 늘어났다.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내려지기 전 2020년 첫 두 달 동안에는 3064건,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시작된 2020년 3월 15일부터 종료된 2022년 1월 15일까지는 단 239건의 퇴거조치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뉴욕시의 강제퇴거 조치 증가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라토리움 종료 이후 지난해 동안 총 11만 건의 강제퇴거 소송이 랜드로드들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제퇴거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과 같은 정부 보호장치도 20일 오후 9시부터 신규신청자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곧 종료를 앞두고 있다.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뉴욕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렌트를 체납한 세입자 21만6916가구에 총 27억20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11월 자금 고갈 이후 주·연방 자금을 조금씩 지원받고 있지만 신청자 약 18만 가구가 지원 혜택을 못 받은 상태로 남아있다.   한편, 현재 뉴욕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숙자 증가세 및 망명 신청자 유입 문제에 더해 강제퇴거 조치로 주거 공간을 잃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쏟아지고 있는 강제퇴거 소송 적체로 법원 판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판사가 퇴거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절차가 수개월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주법에 따라 ERAP를 신청만 해도 렌트 체납을 사유로 인한 강제퇴거 조치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여전히 보호받을 장치는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종민 기자강제퇴거 증가세 뉴욕시 강제퇴거 강제퇴거 조치 강제퇴거 금지

2023-01-18

뉴욕·뉴저지 세입자 퇴거대란 우려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이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퇴거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뉴욕주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자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2차례 연장을 통해 유지해 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부동산소유주들로부터 퇴거 소송이 제기된 가구는 뉴욕시 5만900가구를 포함해 뉴욕주 전체에서 5만8800가구다. 이들은 16일부터 법원에서 퇴거 소송이 진행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퇴거명령을 받고 쫓겨나게 된다.   또 이와 함께 퇴거 소송에 피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는 뉴욕시 40만7800가구를 포함해 뉴욕주 전체로는 59만1000가구에 이른다.     한편, 연방정부 지원을 받은 비상임대료지원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은 부동산소유주에게 준 12억50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20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현재는 재원이 바닥난 상태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가구별 소득에 따라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차등 적용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차례로 마감했는데, 후속 지원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최대 35만 가구 정도가 퇴거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 세입자 뉴저지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뉴욕시 5만900가구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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